1.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4.(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 「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24. 10. 15. ~ ‘24. 11. 4.(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라. 의 견 제출처: 창원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055-225-363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한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