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4.(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4. 10. 15. ~ ‘24. 11. 4.(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라. 의견 제출처: 창원시 정보통신담당관 통신팀(055-225-246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