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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4-2463호(2024. 10. 15.)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건설안전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461회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15. ~ 11. 4.(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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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