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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4-961호(2024. 10. 15.)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건설과 | 조회수 : 8회
순창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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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