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2024. 10. 17.(목) ~ 11. 6.(수) / 20일간
다. 공고방법: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