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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2007호(2024. 10. 17.)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1,225회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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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