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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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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남양주시 공고 제2024-2010호(2024. 10. 17.)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982회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3]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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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