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0. 17. ~ 2024. 11. 6.(20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붙임 1. 포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및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