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2. 공고기간: 2024. 10. 17. ~ 11. 6. (20일간)
3. 게재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