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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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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양구군 공고 제2024-1195호(2024. 10. 18.)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 조회수 : 1,090회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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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규제심사 검토서(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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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