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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4-1197호(2024. 10. 18.)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관광문화과 | 조회수 : 1,038회
「양구군 미석예술인촌 조성 및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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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