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나. 제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를 반영하여 공ㆍ사유림의 산림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산림사업의 효율적 운영 실현 및 산림생태계 순환 등 지역사회의 산림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ㅇ 제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목적(안 제1조)
ㅇ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안 제2조)
ㅇ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안 제3조)
라.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8.(금) ~ 2024. 11. 7.(목) / 20일간
마. 입법예고 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