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조 례 명 :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한 문화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천문화재단을 제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 추진
○ 지역문화예술 특색을 반영한 관광분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
○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 변경(안 제1조)
○ 제천문화관광재단의 수행사업 추가 및 변경(안 제4조)
-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자문, 교육, 연구 사업(안 제4조제2항)
- 지역 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와 관광에 관한 사업(안 제4조제3항)
- 문화예술 및 영상, 관광 관련 시설의 수탁운영 및 수탁사업(안 제4조6항)
- 국내외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 교류 및 연계 사업(안 제4조제7항)
-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안 제4조제8항)
- 지역문화예술 특색을 반영한 관광활성화 사업(안 제4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