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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842호(2024. 10. 18.)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5회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조 례 명 :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한 문화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천문화재단을 제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 추진
  ○ 지역문화예술 특색을 반영한 관광분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 
  ○ 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 변경(안 제1조)
  ○ 제천문화관광재단의 수행사업 추가 및 변경(안 제4조)
  -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자문, 교육, 연구 사업(안 제4조제2항)
  - 지역 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와 관광에 관한 사업(안 제4조제3항)
  - 문화예술 및 영상, 관광 관련 시설의 수탁운영 및 수탁사업(안 제4조6항)
  - 국내외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 교류 및 연계 사업(안 제4조제7항)
  -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안 제4조제8항)
  - 지역문화예술 특색을 반영한 관광활성화 사업(안 제4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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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