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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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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증평군 공고 제2024-951호(2024. 10. 17.) | 자치단체 : 증평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997회
현행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및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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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증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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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