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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1025호(2024. 10. 17.)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미래기획국 기획홍보과 | 조회수 : 770회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7. ~ 11. 6.(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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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