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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1759호(2024. 10. 17.)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787회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4. 10. 17.(목) ~ 11. 6.(수)[20일간]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 개정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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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