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협력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시민이 잘 볼수 있도록 게시판에 2024. 11. 04.(월)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논산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