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로그인
모바일검색창 열기
통합검색
(부처)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검색
로그인
전체메뉴 열기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입법제안
불편법령 신고
어려운 법령 용어ㆍ문장 신고
국민법제관
국민법제관 소개
입법진행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도움말
공지사항
국민참여입법센터 소개
마이페이지
나의 입법제안
나의 입법의견답변
입법정보 발송신청
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나주시 공고 제2024-1391호(2024. 10. 15.)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 조회수 : 447회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15. ~ 11. 5.(21일간)
나.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수도급수조례).hwp
바로보기
나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hwp
바로보기
목록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