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1. 예고사항:「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10. 15. ~ 2024. 11. 3.(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붙임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