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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4-38호(2024. 10. 15.)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54회
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2.「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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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