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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4-42호(2024. 10. 15.)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36회
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2.「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