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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4-1874호(2024. 10. 16.)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79회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10. 16. ~ 11. 5.(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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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