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2. 예고방법 : 경산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3. 예고기간 : 2024.10.16. ~ 11.6.(22일간)
붙임 1.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