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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요구 폐지사무 정비를 위한 청송군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4-979호(2024. 10. 15.)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종합민원과 | 조회수 : 712회
「인감증명서 요구 폐지사무 정비를 위한 청송군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0. 15. ~ 2024. 11. 4. (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 공보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인감증명서 요구 폐지사무 정비를 위한 청송군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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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