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요구 폐지사무 정비를 위한 청송군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0. 15. ~ 2024. 11. 4. (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 공보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인감증명서 요구 폐지사무 정비를 위한 청송군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