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덕군 이웃사촌마을조성사업 청년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소통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관과소단장 및 읍면장은 「영덕군 이웃사촌마을조성사업 청년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15. ~ 11. 04.(20일간)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