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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 고령군 공고 제2024-41호(2024. 10. 15.)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620회
1. 자치법규명 :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2.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3. 입법예고 기간 : 2024. 10. 15. ~ 2024. 11. 4.(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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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