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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1189호(2024. 10. 15.)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경제문화국 경제기업과 | 조회수 : 21회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0. 15. ~ 2024. 11. 4.(21일간)
2.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입법예고(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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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