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동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군 공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부서 및 읍면에서는 군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하동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10. 15. ~ 2024. 11. 4. (20일간)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