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1. 7.(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4. 10. 18.(금) ~ 2024. 11. 7.(목) (20일간)
- 공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 : 창원시 건설도로과(도로계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