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0. 16. ~ 2024. 11. 5.(21일간)
다. 예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 온라인공청회 등
라. 규 칙 안: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