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10. 15. ~ 11. 5.
3.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농산촌미래국 농축산유통과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