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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4-965호(2024. 10. 15.)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산업경제과 | 조회수 : 549회
1.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주군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15. ~ 11. 4.(20일간)
  나. 공고내용 : 「무주군 소상공인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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