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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4-1786호(2024. 10. 15.)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 조회수 : 543회
1.「고창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11월 4일까지 고창군청 인재양성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 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15. ~ 11. 4.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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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