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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4-1185호(2024. 10. 16.)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주민복지국 복지사업과 | 조회수 : 888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4. 10. 16. ~ 10. 22. (6일간)
3. 입법예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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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