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10. 16. ~ 2024. 11. 5.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