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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1598호(2024. 10. 16.)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079회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사항 
 1. 예고대상 : 강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10. 16. ~ 2024. 11. 5.
 3.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사업소 및 읍·면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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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