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10. 16. ~ 2024. 11. 05.(2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횡성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완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