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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4-2792호(2024. 10. 16.)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시민봉사과 | 조회수 : 1,018회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16. ~ 11. 5. (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시민봉사과(054-779-6941)

붙임  (입법예고)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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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