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16. ~ 11. 5. (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시민봉사과(054-779-6941)
붙임 (입법예고)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