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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4-2793호(2024. 10. 16.)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시민봉사과 | 조회수 : 51회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4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16. ~ 11. 5. (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시민봉사과(054-779-6941)

붙임  (입법예고)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경주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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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