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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4-2825호(2024. 10. 16.)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안전정책과 | 조회수 : 1,035회
「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 2024. 10. 16. ~ 2024. 11. 5.(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팀(054-760-2032)

붙임  경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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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