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10. 16. ~ 11. 5.(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총무새마을과(054-779-6583)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