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16. ~ 2024. 11. 05.(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원자력정책과(054-760-7987)
붙임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