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10.16.~ 11.05.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