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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4-2456호(2024. 10. 16.)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817회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6. ∼ 11. 05.(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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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