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6. ∼ 11. 05.(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그린워터하우스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