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6. ~ 11. 5.(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