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 부서에서도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16. ~ 11. 5.(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문: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